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인 이정이 씨를 1일 구속했다.
이 씨는 27일 낮 12시 45분경 국회 본청 면회실에서 전 의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을 할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씨는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으려고 했다. 머리채를 잡았을 수도 있지만 눈을 찌른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부지법 노재호 판사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원에게 국회 본관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높은 처벌이 예상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노 판사는 또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폭행 현장에 있던 것으로 확인된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국회 본관 인근의 CCTV에는 용의자들이 본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만 찍혀 실제 이들이 폭행에 가담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경찰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4명에 대해 몇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전 의원이 혼자 있었다는 데 주목하며 이들이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의원에게 항의하기 위해 오전 6시에 부산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전 의원을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씨는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왔다고 진술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폭행사건 당시 이 씨 검거를 방해한 10여 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