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2월 26일 07시 3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후보자 방송연설에서 몇 차례 ‘찬성 발의’를 한 상대 후보에게 ‘경남도의원 시절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국회법과 달리 ‘발의’와 ‘찬성 발의’를 구분하지 않는 지방자치법 규정에서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