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살려”…동해안 불법포획 적발 2년새 5배

  • 입력 2009년 2월 24일 02시 57분


동해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사례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동해안에서 적발된 불법 포획건수는 128건으로, 불법 포획 어선에서 압수해 바다로 돌려보낸 대게는 10만5000여 마리에 이른다. 2007년의 2만1300마리에 비해 5배가량 늘었다.

대게 암컷 1마리가 품는 알은 6만 개 안팎이어서 해경에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 무려 60억여 마리의 대게 자원이 사라졌을 수 있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불법 포획을 하다 검거된 경우가 22건, 5500마리에 이른다. 해경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면 불법 포획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게는 6∼10월은 전면 포획이 금지되며 특히 대게 암컷(일명 ‘빵게’)과 체장 미달(둥근 몸통의 세로 길이가 9cm 이하)은 연중 잡을 수 없다. 불법 포획이나 유통을 하다 적발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처벌이 약해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일본으로 밀수출할 경우 국내보다 10배가량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점도 불법 포획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며 “의심스러운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유통 과정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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