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강력범으로 확대 추진

  • 입력 2009년 2월 20일 02시 56분


상습 성폭력 범죄자로 한정돼 있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살인이나 유괴 등 흉악 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 현황 보고에서 “상습범이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강력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 씨(39) 검거 등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살인, 강도, 약취유인, 방화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범죄자이며 부착 기간은 성폭력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최장 1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유괴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법률 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에 이 법안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을 규정한 기존 법안과 통합해 개정하자는 의견을 낼 방침이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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