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항만공사 250억 세금폭탄 조마조마

  • 입력 2009년 2월 10일 06시 46분


《인천항만공사(IPA)가 5월이면 각종 지방세 감면기간이 끝나게 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005년 7월 출범한 항만공사는 인천 중구와 서구, 연수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구세(區稅) 감면조례(기간 3년)에 따라 2006년 55억 원, 2007년 60억 원, 2008년 63억 원 등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각각 면제받았다.》

또 ‘국유재산을 출자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시에서 취득·등록세 752억 원을 감면받았다.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 국세도 2006년 109억 원, 2007년 123억 원, 2008년 109억 원 등 3년간 341억 원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면제 기간이 모두 끝남에 따라 올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지방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세금 면제기간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올해 예상 매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억여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할 처지가 된 것.

특히 항만공사는 2007년 22억 원, 2008년 150억 원에 이르는 흑자경영을 일궈냈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2년 만에 적자경영으로 돌아설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는 지난해 7월 시와 중구, 서구 등 해당 지자체에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을 요청한 뒤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항만공사 자산의 90%가 위치한 중구는 ‘2007년부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부산항만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IPA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50% 이상 감면해주기 어렵다’는 쪽이다. 나머지 지자체도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의 감면 신청안을 시가 취합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감면표준조례안을 마련한 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시에 신청안을 제출한 지자체는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항만공사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애작전을 펴고 있다.

항만공사가 보유한 신흥동 3가 내 항만용지 4만5870m²에 중구가 다목적운동장과 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30년 무료 사용 협약을 맺은 것.

항만공사 관계자는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면 항만공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방세를 50% 이상 감면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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