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4단계 시험 통과하면 나도 독학사 학위 취득

  • 입력 2009년 2월 9일 02시 59분


대학 평생교육원서 특정 학점 이수시 1~3단계 시험 면제

국내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독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독학 학위제를 규정한 법이다.

스스로 학습한 정도가 학사학위 취득의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시험을 통해 확인한 뒤 합격을 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현재 독학사는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컴퓨터과학 간호학 등 9개 전공분야로 개설돼 있다.

독학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 단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4단계를 차례로 통과하면 학사 학위를 받는다.

대학에 다니던 학생이나 학점은행제로 공부하던 사람들도 중간에 독학사에 도전할 수 있다.

1단계는 교양과정 인정시험이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에게 해당되는 시험으로 필수과목 3과목과 선택 2과목 등 총 5과목을 치른다.

2단계 시험은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으로 대학 1학년 이상 학력자 또는 학점은행 35학점 이상 취득자가 대상이다. 선택과목 6개에 대한 시험이 시행된다.

3단계는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으로 대학 2학년 이상 학력자와 학점은행 70학점 이상 취득자를 위한 시험이다. 시험과목은 6개다.

마지막 4단계는 학위취득 종합시험으로 대학 3학년 이상 학력 인정자와 학점은행 105학점 이상 취득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역시 시험과목은 6개다.

단계별 시험에서 과목당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한다.

합격한 과목에 대한 유효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과목별로 순차적으로 응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1∼3단계 시험에서 2과목 이상만 합격해도 다음 단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마지막 4단계 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해 합격하는 ‘과목 합격제’나 과목별 점수에 상관없이 600점 만점에 360점 이상을 득점해 합격하는 ‘총점 합격제’ 중에서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다.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특정 학점을 이수하면 1∼3단계까지의 시험은 면제받을 수 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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