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씨 1심 집유 2년

  • 입력 2009년 2월 6일 02시 59분


방송인 강병규(사진) 씨가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5일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제출된 계좌거래 내용 등 증거들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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