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 철거민대책위장 오늘 영장 청구

  • 입력 2009년 1월 30일 03시 01분


경찰 ‘과잉진압’ 처벌여부-수위 고심

내달 5, 6일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체포 상태인 용산 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이모(37) 위원장에 대해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씨 등 철거민대책위 간부들이 농성 준비를 위해 모은 6000만 원 가운데 수표로 인출된 일부 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화재 원인과 관련해 농성 현장 옥상 망루에 뿌려진 시너에 농성자의 화염병 불이 옮아붙으면서 망루 전체로 불길이 번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구속돼 있는 농성자 김모 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30일 오전 10시 반에 열린다.

검찰은 다음 달 5, 6일경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의 개입 부분에 대한 수사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용산 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 이 씨와 함께 점거농성을 기획하고 주도한 전철련 남경남 의장의 검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 씨는 현재 농성 사망자 분향소가 차려진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 머물고 있어 검찰은 철거민, 유족과의 충돌을 우려해 아직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가 한시적으로 구성된 데다 조은석 부장검사 등 상당수의 수사팀 검사들이 최근 인사에서 대검찰청 등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을 무한정 붙들고 있을 수도 없다.

따라서 수사본부가 화재 원인 규명과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 등에 대한 수사만 마무리하고, 남 씨와 전철련이 점거농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넘겨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안부가 사건을 넘겨받으면 전철련이 시위를 대행하면서 철거민과 재개발조합 양측 모두로부터 돈을 받아 왔다는 의혹이나 남 씨 등 일부 간부가 재개발 지역에서 이른바 ‘알박기’로 돈을 벌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과잉 진압 논란을 빚은 경찰 측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동아일보 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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