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학부아닌 학과별 모집 가능

  • 입력 2009년 1월 7일 03시 00분


대학간 학점교류 상한선도 없애

교과부 시행령 개정

1998년 도입된 대학 신입생 학부제 모집 강제 규정이 없어져 대학이 학과 단위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됐다.

또 A대학 학생이 학점교류가 체결된 B대학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수강하고 A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발표한 대학 자율화 계획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연세대는 당장 2010학년도부터 대부분의 단과대들을 학과 단위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도 인문계열 위주로 학과제 선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일부 학부에서 학과제 모집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제 체제에서 1학년을 마친 재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아 정원을 채우지 못했던 소위 ‘비인기학과’의 경우 학과제 모집으로 전환하면 입학 정원을 채우는 것은 비교적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하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학점교류 협정이 체결된 대학(사이버대 포함) 간에 학생들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학의 학점을 얼마나 인정해줄 것인지는 대학의 판단에 따라 각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동 운영 분야나 수업 조건 등에 제한이 많았던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도 완전 자율화돼 외국 대학에서 학점 대부분을 이수해도 국내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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