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기업들 석탄사용 허용해야”

  • 입력 2009년 1월 5일 07시 01분


연료정책협의회, 시에 건의안 제출키로

울산시 연료정책검토협의회(위원장 주봉현 정무부시장)는 최근 ‘저탄소 녹색 성장형 신연료정책’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정책건의안을 시에 내기로 했다.

건의안은 그동안 저유황유(황 함유량 0.3% 이하)만 연료로 허용하던 것을 최적의 방지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고유황유 사용도 허용하고, 고체연료(석탄) 사용도 기준에 맞을 경우 조건부 승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의안은 “연료정책 전환의 전제로 대기오염 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이 증가하지 않고, 도시환경과 미관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고유황유와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사업장별 배출허용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지난해 1월 산업계의 연료정책 개선 건의에 따라 각계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한 뒤 실무협의회와 현장답사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건의안이 수용되면 울산의 기업들은 1985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과 함께 석탄 사용이 금지된 이후 24년 만에 석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 석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대구시와 인천시는 각각 2004년과 2007년부터 열병합발전소 등의 석탄 사용을 허용했다.

허만영 울산시 환경국장은 “신연료정책이 채택될 경우 기업의 연료선택권에 탄력성이 생긴다”며 “석탄 사용에 따른 규제를 강화하면 에너지 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환경오염 저감기술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연료정책검토협의회가 환경오염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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