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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월 2일 0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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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징계 상신
부산지방경찰청은 성매매업소에서 단속 묵인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유착 관계를 맺어 온 경찰관 1명을 파면하고 7명을 해임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매매업소에서 뇌물을 받은 부산 남부경찰서 이모 계장을 파면하고 광역수사대 유모 경위 등 7명을 해임했다. 지방경찰청에서 징계권한이 없는 남부경찰서 정모 과장 등 2명은 경찰청에 징계를 올렸다.
이 계장은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 수영구 성매매 마사지 업주 황모(55)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징계 통보된 정 과장은 5월부터 4개월 동안 황 씨에게서 250만 원 상당의 금장 시계와 현금 1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 A 씨는 1년 동안 황 씨와 100여 차례 전화를 하는 등 나머지 경찰관도 황 씨와 유착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황 씨는 성매매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6번 적발됐으나 단 한 번 처벌받았고 나머지는 동업자나 이른바 ‘바지 사장’이 처벌받았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