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전역병 2만8974명 월급 14억여원 못받았다

  • 입력 2008년 12월 25일 02시 58분


국방부 착오… 1인당 4만8600원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2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하는 병사들이 올해 8월분부터 마지막달의 월급을 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8, 9월 2개월 동안 전역병 2만8974명에게 14억535만 원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군인보수법상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전역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복무기간이 2년 미만인 전역 사병에게 ‘공무원이 2년 이상 근속해야 면직한 달의 보수를 전액 지급할 수 있다’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잘못 적용해 근무한 날짜만큼만 지급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전역병은 1인당 평균 4만8600원의 월급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별로는 육군 13억3716만 원(전역병 2만7571명), 해군 6673만 원(1369명), 공군 145만 원(34명) 등이다.

국방부는 12월 현재까지도 전역병 월급을 잘못 지급하고 있어 추가로 지급될 월급 총액은 14억 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감사원은 육군 소장 등 군 간부 9명이 자기 집을 보유하고도 군에서 전세금을 대부받고 있다며 전세금과 이자를 포함한 5억9584만 원을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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