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 닭고기도 오늘부터 원산지 표시

  • 입력 2008년 12월 22일 02시 58분


모든 음식점 의무화… 100㎡ 이상은 배추김치도

22일부터 모든 음식점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에도 쇠고기처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100m² 이상의 음식점은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월부터 쇠고기와 쌀에 대해서만 실시해 오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대상을 확대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 돼지 닭고기는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쌀과 배추김치는 100m² 이상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돼지고기와 닭고기 원산지 표시는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적힌 주(主) 메뉴에 하면 된다. 주 메뉴가 아닌 국이나 반찬에 들어가는 돼지와 닭고기의 원산지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집단급식소는 돼지와 닭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는 일반음식점에서 국이나 반찬으로 사용되더라도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

배추김치는 배추를 절여 양념 혼합 등을 거쳐 발효하거나 가공한 것만 표시 대상이다. 겉절이나 양배추, 얼갈이배추, 봄동을 사용해 담근 김치는 표시 대상이 아니다.

농식품부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되 돼지와 닭고기의 경우 허위표시가 아닌 미표시에 대해 100m² 미만 음식점은 3개월, 33m² 이하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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