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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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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씨에게 추가로 적용된 횡령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무거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이 회장의 개인자금 180억여 원을 온천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박모(38) 씨에게 빌려줬다가 8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5월 폭력배들에게 “박 씨를 살해하고 돈을 회수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청탁을 받고 박 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2명은 지난달 말 1심 재판에서 강도 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또 CJ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해당 계열사 명의로 105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 용지를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된 뒤 1일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