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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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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 대구지방청서 관련 세무자료 넘겨받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노승권)는 포스코가 2005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주성(구속) 당시 국세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005년 7∼12월 포스코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했던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관련 세무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또 국세청 본청으로부터 포스코에 대한 과세적부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포스코에 1797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포스코는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프라임그룹의 대우건설 인수로비 청탁을 받고 19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았다 돌려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청장의 차명계좌에 포스코 측의 돈이 흘러들어간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청장은 대기업 임원인 지인과 여비서 등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여러 개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이 포스코 측에서 건네받은 돈의 액수는 더 조사해 봐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포스코 측이 국세청에 압력을 넣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재계에선 검찰이 포스코 본사와 이구택 포스코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할 것이란 소문이 퍼졌지만 검찰은 “포스코나 이 회장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라 순수한 세무비리 수사”라고 선을 그었다. 포스코 측은 “현 상황에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