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 압박운동 재판 폭행 사건

  • 입력 2008년 11월 18일 18시 50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메이저 신문 3사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누리꾼 24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광고주 업체 직원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 앞에서 피고인 측 참관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A 사 직원 B 씨는 "이날 오후 3시반 경 법정 앞 의자에서 증언 차례를 기다리던 중 40대 남성과 또 다른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다.

B 씨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은 "법정에서 A 사의 다른 직원이 '피고인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던데 너희들 두고 보자"며 주먹으로 B 씨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으며, 또 다른 남성은 팔꿈치로 B 씨의 목을 눌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법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증언을 못 하겠다"며 법정 앞에서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진술했으며, 재판장은 B 씨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지목된 남성 1명을 퇴정시켰다.

이날 사태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증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재판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인을 철저히 색출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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