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누명 억울한 옥살이 12년 6억6000만원 보상 판결

  • 입력 2008년 11월 18일 02시 59분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조작간첩으로 1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희철(50·제주시 조천읍)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청구소송에서 6억6487만 원을 보상하라고 1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강 씨가 구금기간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구금일 1일당 15만800원씩 4409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15세인 1975년 일본으로 밀항해 가족과 함께 살다 강제 추방된 뒤 1986년 당시 제주도경찰국에 연행돼 불법 감금과 물고문을 받으며 허위 자백을 해 기소된 뒤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가 1998년 8·15특사 때 가석방되기까지 12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강 씨는 2005년 9월 재심을 청구해 올해 6월 허위 자백과 증거 부족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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