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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1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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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Y(54) 씨 가족 3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Y 씨 가족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2101명이었으며 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미얀마 41명, 방글라데시 19명 등 95명으로 중국인은 없었다.
Y 씨는 1998년 중국 민주당 창립에 참여한 뒤 2002년 11월 중국 관리가 사형수들의 장기를 매매한다는 사실을 팩스로 전송해 서방세계에 알리려다 실패했다.
1, 2심은 “중국으로 강제로 송환될 때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에서도 정치적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난민이 됐으며, 나머지 가족도 보호해야 하므로 모두 난민 지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2000년 중국에서 ‘중국 민주화 23개 조항’을 발표하는 등의 반정부 활동을 하다 2002년 관광객으로 입국한 W(59) 씨 등 2명이 낸 소송 상고심에서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