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1월 7일 02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충남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의 모임 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대화 내용을 도청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산경찰서는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아산시의회 사무국 직원 A(41)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개인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녹음에 사용했던 MP3 등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의원들을 불러 녹음기가 설치된 것을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 중이다. 이들이 녹음기 설치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면 A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녹음기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경 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과 강태봉(한나라당) 충남도의회 의장, 김준배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아산지역 선출직 의원 9명이 아산시 신정호 인근 모 음식점에서 가진 모임 장소에 설치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의원들이 시정 업무와 관련해 나눈 이야기를 업무상 참고하고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아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