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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3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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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기준보다 많은 국(局)·과(課)를 운영하고, 지방사무소를 세우면서 인력을 과도하게 늘렸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또 시민단체 등에서 뽑은 특별채용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전보시켜 정부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정부위원회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위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시달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직제·하부조직 개편기준’ 등을 지키지 않고 직원 수에 비해 4개 팀(과에 해당), 1개 사업본부(국에 해당)를 과다하게 운용했다.
또 2004년과 2006년 부산 광주 대구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기존 업무의 단순 분할임에도 불구하고 18명의 증원을 요청해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역으로 분할된 업무량(37%)만큼 서울 본부 인원 중에서 12명을 줄여야 했지만 줄이지 않아 결국 전체 인원만 18명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특별채용한 공무원은 최초 직위에서 3년 동안 전보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어기고 22명의 특별채용 공무원을 24회에 걸쳐 다른 직위로 전보 발령했다. 홍보협력팀에 임용된 한 직원은 4일 만에 재정기획팀으로 갔다가 2년여 뒤에는 인권상담센터로 전보됐다.
감사원은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를 채용해 특정 직위를 담당토록 한 특별채용의 취지를 무시하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계약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직 변경이 불가능한데도 일반 공무원처럼 전보 발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