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9일 이동희(64) 안성시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대북지원비용 기부 압력에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시장의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골프장 업체 2곳으로부터 분양승인 등의 대가로 총 7억8000여만 원의 대북지원 사업비를 기부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시 공무원 이모(49·6급) 씨를 9일 구속한 데 이어 29일에는 시 공무원 김모(49·5급)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북측은 대회에 불참해 대북지원비용은 결국 낭비한 셈이 됐다.
평택=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