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21 공시위반 혐의 서울신문 사장 - 부사장 기소

  • 입력 2008년 10월 23일 02시 59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스포츠서울21 주식 매각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서울신문 노진환 사장과 박종선 부사장을 22일 불구속기소했다.

노 사장과 박 부사장은 지난해 5월 스포츠서울21 주식을 조모 씨에게 매각할 때 공시되지 않은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스포츠서울21 주식 매각 당시 이 회사 노조는 ‘회사의 공식발표와 달리 매각대금 중 잔금 수금이 불명확하고, 주식거래에서 금감원에 신고한 부분과 다른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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