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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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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사장과 박 부사장은 지난해 5월 스포츠서울21 주식을 조모 씨에게 매각할 때 공시되지 않은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스포츠서울21 주식 매각 당시 이 회사 노조는 ‘회사의 공식발표와 달리 매각대금 중 잔금 수금이 불명확하고, 주식거래에서 금감원에 신고한 부분과 다른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