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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2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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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사망자 빼면 99만
직장인 추려낸 후 40만
실제 영농자 제외 28만
영농가능자 빼니 17만
105만, 99만, 40만, 28만, 17만, 4만 명.
농사를 짓지 않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가려낸 감사원의 ‘쌀 소득직불 제도’ 감사결과에는 많은 숫자가 등장한다.
21일 감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6년 쌀 직불금 1조1555억 원을 받은 사람은 모두 99만8000명이었다. 당초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수령자 104만9000명 가운데 중복 계산됐거나 사망한 사람을 뺀 수다.
감사원은 이 사람들의 직업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5월 99만8000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직장 명단과 대조했다. 그 결과 건보공단은 72만 명이 직장 혹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의 직장코드는 감사원에 제공됐다.
감사원은 72만 명 가운데 40만 명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쌀농사를 지은 직장인’으로 합법적으로 직불금을 받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농협의 도움을 받았다. 농협은 이 가운데 자기 이름으로 농협에서 비료를 샀거나 쌀 수매를 요청한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밝혔다. 결국 남은 사람은 28만 명이었다.
감사원은 28만 명 중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파트타임 농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야 했다.
여기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중소 규모 이상의 직장인, 금융인, 의사, 변호사 등 17만 명을 추가로 가려냈다. 나머지 11만 명은 직장이 명확하지 않아 쌀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감사원은 17만 명 가운데 공무원이 3만9971명, 회사원이 9만9981명, 금융인이 8442명, 공기업 임직원 6213명, 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직이 2143명이라고 밝혔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