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외경작자 3년간 직불금 전면 조사”

  • 입력 2008년 10월 18일 02시 56분


성난 농민들 “명단 공개하라” ‘쌀 직불금’ 불법 수령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원들은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고위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훈구  기자
성난 농민들 “명단 공개하라” ‘쌀 직불금’ 불법 수령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원들은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고위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훈구 기자
농지 거주민 증언 듣고 ‘위장 경작자’ 골라내

한나라 “전업농에만 직불금 지급 동의 못해”

정부가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부당 수령 여부를 다시 확인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쌀 직불제 부당 수령 방지 및 회수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을 받은 사람 중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그 시군구에 바로 접한 이웃 시군구에 살지 않는 ‘관외(管外) 경작자’다.

정부는 읍면동 단위로 관계 공무원과 지역농업인 대표, 농협 관계자 등 5∼10명 규모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농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 의심되는 사람을 고른 뒤 당사자 해명을 듣고 쌀 직불금 환수 여부를 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구 공무원, 한국농촌공사 직원 등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지 조사를 벌이며 지역 심사위원회 활동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쌀 직불금을 받은 사람 100만여 명 중 10만6000여 명이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살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10만6000여 명 중에는 이웃 시군구에 사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 국회에 제출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고쳐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해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부당 수령이 밝혀지면 받은 직불금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부당하게 받은 쌀 직불금에 대해서는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연리 10%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의 자격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다소 신중한 태도여서 국회의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자경(自耕) 농민에게 직불금이 제대로 전달되는 체계를 마련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되 전업농에만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다.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쌀농사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지방 공무원이나 농협 직원이 부업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다”며 “부부 합산 농업 외 소득이 3500만 원 이상이면 쌀 직불금을 못 받게 한 부분은 당정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쌀 직불금 지급 상한을 개인 10ha로 제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신성범 한나라당 4정조위 부위원장은 “그 정도 규모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고 전업농과 기업농을 육성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쌀 직불금 수령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20일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이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이웃 시군구에 살면 실경작자로 인정하고 그 외 지역에 살면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했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행안부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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