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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8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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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2004년 한국으로 귀화한 H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무수초산 50t을 국내에서 구입한 뒤 파키스탄 카라치 항을 경유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근거지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6월 마약인 헤로인과 폭약인 TNT의 원료인 무수초산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세력에 팔아넘긴 밀수출 조직을 적발해 아프가니스탄인 K 씨 등 2명을 구속했으며, 해외로 도피한 H 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밀수출한 무수초산으로 헤로인을 정제할 경우 수십 t의 헤로인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라며 “아프가니스탄의 테러조직이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이용해 국제사회의 감시를 따돌리고 테러자금 확보를 위해 밀수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배 상태인 H 씨는 6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수사대와 인터폴에 의해 붙잡혔으며, 법무부의 범죄인인도청구를 통해 16일 한국에 송환됐다.
경찰은 이날 마약 밀수출 혐의로 H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