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운동화' 만들어 여성 치마 속 촬영

  • 입력 2008년 10월 16일 18시 15분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운동화 속에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수백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34·무직) 씨를 1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2일 낮 12시 반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A(23·여) 씨를 따라다니며 치마 속을 몰래 찍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5월 10일부터 최근까지 청주지역 시내버스 승강장 등을 돌며 자신이 직접 만든 '몰카 촬영용 운동화'를 이용해 467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 씨는 운동화 윗덮개 부분에 휴대전화를 부착하고 3㎜ 크기의 구멍을 낸 뒤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이에 발등을 몰래 밀어 넣는 방법으로 5~25분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해 왔다.

경찰은 그러나 전 씨가 촬영한 동영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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