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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3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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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2.3배 늘어 “고의 체납자 선별 필요”
오랜 경기침체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수는 30만4000곳으로 체납금액은 1조2814억 원에 달했다.
체납 사업장 수는 △2005년 22만3000곳 △2006년 25만9000곳 △2007년 28만4000곳 △2008년 7월 30만4000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4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사업장 수는 2005년 3704곳에서 2008년 7월 8689곳으로 2.3배 증가했다. 37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사업장 수도 2005년 368곳에서 2008년 7월 2045곳으로 5.6배나 늘었다.
체납금액도 2005년 1조302억 원에서 △2006년 1조1452억 원 △2007년 1조2303억 원 △2008년 7월 1조2814억 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체납이 늘어나고 있지만 체납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미약해 4년간 고발 조치된 사업장은 168곳에 불과하고 이 중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는 52건에 그쳤다. 고발 건수도 △2005년 85건 △2006년 48건 △2007년 26건 △2008년 5월 현재 9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임 의원은 “도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체납과 고의적인 체납을 명확하게 구분해 상습적, 고의적인 체납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 [개인] 지역가입 절반이상이 납부예외 ▼
“실직-휴직 원인” 79% 637만명 연금 못 받아
경기 불황이 심해지며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자 885만9939명 중 절반이 넘는 504만4939명(56.9%)이 납부 예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소득이 없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납부 예외자의 비율은 △2004년 49.8%(468만 명) △2005년 50.8%(463만 명) △2006년 54.3%(493만 명) △2007년 56.3%(510만 명) △2008년 56.9%(504만 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납부 예외 사유를 보면 실직이나 휴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79.2%로 가장 많았고 사업 중단(8.7%), 기초생활 곤란(7.6%) 등의 순이었다.
특히 납부 대상자 381만5000명 중 34.8%인 132만9185명은 12개월 이상 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임 의원은 “납부 예외자와 체납자를 합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71.9%인 637만4124명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