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고주 협박 피해업체 공개… 재발땐 즉시 수사”

  • 입력 2008년 10월 9일 03시 00분


검찰은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메이저신문 3사 광고주 협박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광고주 업체들의 이름이 적힌 증거서류가 공개된 뒤 유사범죄가 다시 발생하면 즉시 수사해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8일 “(피해업체 리스트가 담긴)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러나 피해 업체명이 공개돼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재현된다면 검찰은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7일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호인단이 검찰이 신청한 증거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동안 검찰은 제2의 광고주 협박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와 증인 보호 차원에서 피해 광고주 업체명을 가린 서류의 등사, 열람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법원에 서류 전체의 등사, 열람을 신청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해업체 명단을 변호인단에 제공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이를 따르되,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피해업체 측의 증언이 필요할 때에는 피고인들을 퇴정하게 하거나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하기로 하는 등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장치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