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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8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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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을 수입한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 11개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멜라민 함유 식품 수입은 식품위생법 4조 ‘판매 등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며 “수입업체가 더는 식품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멜라민이 검출된 부적합 식품 중 1102t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이날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멜라민이 검출된 수입 제품 1340t 중 회수된 제품은 238t에 그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1102t은 국민이 먹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멜라민 수지로 만든 그릇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멜라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기구 및 용기 포장 중 페놀, 포름알데히드, 멜라민 이행량 모니터링’에 따르면 멜라민 수지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1.21∼1.83ppm(mg/L)의 멜라민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 같은 검출수준은 용출규격 30mg/L를 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