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60명 유죄 판결

  • 입력 2008년 10월 8일 02시 54분


파업 불참 화물차 파손 - 일반차량 운행 방해 혐의

파업 기간에 불참한 화물차를 파손하거나 일반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60명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심우정 판사는 파업 중 집회를 열면서 교통 정체에 항의하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화물연대 CJ GLS 분회 조합원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7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파업에 불참한 화물차를 파손하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설모 씨 등 58명에 대해 벌금 50만∼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거상의 집회 성격, 경위, 진행과정을 볼 때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CJ GLS 진천물류센터의 지입차주로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CJ GLS 수원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다른 화물차 운행을 방해해 4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일부 조합원은 교통 정체에 항의하는 운전자와 탑승객을 때려 전치 2∼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앞서 검찰은 6월 이들을 벌금 150만∼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절차에 회부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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