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0월 4일 03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올 7월까지 총 9569건 이용
2005년보다 4000여건 많아
국회의원의 열차무임승차제도가 폐지된 뒤 의원들의 KTX와 열차 ‘공짜 이용’은 오히려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7대(무임승차제가 폐지된 2007년 6월 이후)와 18대(5월 29일∼7월 말) 국회의원의 교통기관 이용 명세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17대 국회의원들은 이 기간에 모두 7906차례 KTX와 새마을호 열차를 공짜로 이용했다. 의원 1명당 한 달 평균 2.22차례다.
18대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 뒤 7월 말까지 두 달 동안 1663차례, 의원 1인당 한 달 평균 2.78차례 무료 이용했다.
무임승차제 폐지 이후 국회의원들이 KTX와 새마을호 등 열차를 이용할 경우 나중에 국회사무처가 예산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정산해 준다.
반면 국회의원의 열차 무임승차 관행을 두고 논란이 일기 전인 2004년에는 모두 5259차례(1인당 한 달 평균 1.47차례), 2005년에는 5503차례(1인당 한 달 평균 1.53차례) KTX와 열차를 이용했다.
18대 개원 이후 무료 이용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10위 가운데 9명은 대전과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 KTX를 주로 출퇴근용으로 활용했다.
1위를 차지한 자유선진당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은 두 달 동안 122차례, 한 달 평균 61차례 이용했다. 충남 천안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도 각각 85차례, 76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공무수행 출장비’ 명목의 경비 지원이지만 국회의원 본인 사용 여부나 공무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사실상 한국철도공사에서 보내온 이용 명세 그대로 정산해 준다”고 말했다.
또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직원 가족들의 KTX와 열차 ‘공짜 또는 할인 이용’도 빈번했다.
한국철도공사가 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세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직원과 직원 가족들의 무임승차 및 할인액이 274억5000만 원에 이르렀다.
직원의 무임승차액이 121억1000만 원, KTX 이용 시 직원 할인액이 70억5000만 원이었고 가족의 무임승차·할인액은 82억9000만 원이었다.
이 기간에 모두 12만5324명의 철도공사 직원과 그 가족이 무임승차권을 이용했다. 이 가운데 100∼300차례 이용자가 3200명이었고, 300차례 이상 이용자도 413명이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