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내일부터 승용차 자율요일제

  • 입력 2008년 9월 30일 02시 58분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10월 1일부터 경기지역 14개 시에서 승용차 자율 요일제가 시행된다.

대상 지역은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안양 용인 의왕 의정부 하남시 등이다.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및 승합차가 대상이다.

요일제에 참여하려면 1일부터 14개 시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뒤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를 차량 앞면에 부착하면 된다.

경기도의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green-driving.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참여 차량은 서울 및 경기지역 공영주차장 주차료(20%)와 지정 자동차 정비업체의 공임 및 세차료(10∼20%)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도는 부천시 작동터널, 고양시 화전동 주민센터 앞 도로 등 주요 연결도로 7곳에 RFID시스템을 설치해 요일제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3회 이상 적발되면 각종 혜택이 중단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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