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t 화물 저공해 경유차 구매 보조금 200만원 지급

  • 입력 2008년 9월 24일 03시 00분


‘저공해 화물차로 환경도 개선하고, 보조금도 받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소형화물 저공해 경유차 구매자 2000명에게 200만 원씩 총 4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환경부로부터 ‘저공해 인증’을 받은 기아자동차의 1t 봉고 승합차가 유일하다.

이 차량을 구입하는 수도권의 개인이나 사업자는 정부 보조금 외에도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및 혼잡통행료 감면, 운행차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신차 구입 시 기아차로부터 15만 원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일반 경유차량 대비 80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정부 보조금 등의 각종 혜택과 소형 화물차량에 대한 선호도를 감안할 때 저공해 경유차의 올해 보급 목표(2000대)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남상기 자동차관리과장은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서둘러 구입해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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