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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19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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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애인대행사이트와 채팅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자신의 원룸으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홍 씨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한 이모(27·드라마 제작 프리랜서) 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306명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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