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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5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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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홍삼 제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건강정보란'에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와 관련한 글을 올렸지만 이는 과대광고라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3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홍삼은 고혈압을 치료하고 두뇌활동을 촉진하며 성기능 장애를 개선하고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글을 올리는 등 식품인 홍삼제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