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연대 명예교수 국보법 위반 혐의 체포

  • 입력 2008년 8월 27일 02시 56분


경찰 “이적단체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구성”… 회원 6명도

오세철(65·사진) 연세대 명예교수가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26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오 명예교수를 비롯해 정모 씨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7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또 다른 1명은 현재 추적 중이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적단체 구성과 관련한 수사에 나선 것은 2006년 국정원이 이른바 ‘일심회’ 사건을 수사해 적발한 이후 2년여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착취와 억압의 시대를 넘어 노동해방으로 진군하자’는 등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실천하자는 내용의 결의문, 강령, 규약 등을 올리고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노련은 올 2월 23일 출범한 노동자단체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삼아 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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