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병원 女전공의 집단 사표

  • 입력 2008년 8월 23일 03시 12분


“성추행 논란 교수 2개월 정직은 사실상 면죄부”

전공의를 상대로 한 성추행 논란을 빚은 경북대 의대 교수의 징계 처분과 관련해 경북대병원 여성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해당 과에 사표를 제출한 뒤 병원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의대 A 교수에게 학교 측이 최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해당 과의 전공의들이 “처벌이 가볍다”고 반발하면서 전체 10명 모두 해당 과 주임 과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은 A 교수는 물론 전공의 10명이 모두 진료에서 손을 놓게 돼 진료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전임의 등을 투입해 진료 차질에 대비하면서 전공의들과 사직 의사 철회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병원 교육수련부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사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A 교수에 대한 인사 처분은 학교 측에서 한 조치이며 병원에서는 어떤 권한도 없지만 서로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최대한 이들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자로서의 자격과 윤리를 상실한 사람에게 정직 2개월은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정부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고 대구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들 전공의의 민원을 담당했던 대전협 정승진 차기 회장은 “성추행 논란을 빚은 담당 교수가 나가지 않는 한 사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들 전공의는 대구 지역 여성인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6월에 이 교수가 약 1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여성 전공의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술자리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피해 전공의들의 진정이 접수되자 확인 조사를 벌여 왔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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