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 ‘공천후 계좌입금 20억’ 받았던 수표 그대로 은행에

  • 입력 2008년 8월 8일 02시 55분


검찰 ‘왜 바로 입금 안했나’ 집중 조사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구속) 씨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김 씨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직후에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20억 원의 흐름을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서 올해 2월 13일 10억 원, 2월 25일 10억 원, 3월 7일 10억3000만 원을 받았으며 김 씨는 이 중 10억3000만 원을 공천결과가 발표된 3월 24일 이전에, 20억 원을 공천 탈락 후인 3월 26일에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

검찰은 평소 생활이 넉넉지 않던 김 씨가 김 이사장에게서 돈을 받은 뒤 한 달 넘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있다 공천 탈락 직후에야 입금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씨가 공천 로비를 위해 20억 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뒤 김 이사장이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를 뒤늦게 돌려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수표와 당초 김 이사장에게서 받은 수표가 같은지에 대해 “대부분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대한노인회가 4월 총선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 인사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대한노인회가 비례대표로 추천한 4명은 김 이사장과 대한노인회 전 회장 백모 씨,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장 오모 씨, 노인회 정책이사 차모(여·전 서울시의원)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백 씨를 이날 소환해 공천 신청 경위, 대한노인회의 추천을 받게 된 과정을 조사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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