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준공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입력 2008년 7월 18일 02시 52분


아파트 건립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서울시내 6개 자치구의 준공업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도봉구 강서구 등 6개 자치구 내의 모든 준공업지역(27.44km²)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영등포구가 9.38km²로 가장 넓고 다음이 구로구(6.82km²) 금천구(4.40km²) 성동구 (3.22km²) 도봉구(1.85km²) 강서구(1.77km²) 순이다.

서울시가 이들 준공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9일 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 공장용지에 대해 사업구역의 최대 80%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투기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달부터 2013년 7월까지 5년간이다. 앞으로 이곳에서 660m²를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는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계약상의 제약을 받게 된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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