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출 요청 전경 영창 15일 징계받아

  • 입력 2008년 6월 26일 02시 58분


해당부대 “근무태만 때문”

최근 촛불집회 진압에 참가하는 것에 회의를 느껴 육군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던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에게 해당 부대 지휘관이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부대 중대장이 이 상경에 대해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며 “군복무 전환 사안과는 관련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상경의 군복무 전환 신청에 대해 국방부는 전투경찰에서 육군으로 전환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에 보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을 전투경찰로 복무토록 한 처분은 병역법을 준수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신청대로 육군으로 전환 복무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상경은 서울경찰청 모 기동대에서 1년 4개월간 복무했으며 최근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침과 상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며 12일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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