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촛불집회 진압에 참가하는 것에 회의를 느껴 육군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던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에게 해당 부대 지휘관이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부대 중대장이 이 상경에 대해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며 “군복무 전환 사안과는 관련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상경의 군복무 전환 신청에 대해 국방부는 전투경찰에서 육군으로 전환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에 보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을 전투경찰로 복무토록 한 처분은 병역법을 준수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신청대로 육군으로 전환 복무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상경은 서울경찰청 모 기동대에서 1년 4개월간 복무했으며 최근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침과 상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며 12일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