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6-24 03:012008년 6월 24일 03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폭행, 협박, 고문 등 가혹행위 등으로 강 씨가 간첩혐의를 허위 자백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1986년 당시 제주도경찰국 대공분실로 연행된 뒤 불법 감금과 물고문 등을 당하며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1987년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1998년 8·15특사로 가석방될 때까지 옥살이를 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