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구속 울주군수 버티기에 군정 마비”

  • 입력 2008년 6월 17일 07시 25분


엄창섭 군수 사퇴 촉구 여론 높아져

군수직 유지땐 10월 보궐선거 무산

울산 울주군 엄창섭(사진) 군수의 구속에 따른 군수 공석 사태가 10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엄 군수는 기업체에서 공사 수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 수수) 등으로 지난해 9월 10일 구속기소됐다.

부산고법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에서 “엄 피고인이 관내 업체들로부터 대가를 전제로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현행 공무원법상 비리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치단체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지만 단체장 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엄 군수가 사퇴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심이 9월 30일 이전에 끝나지 않으면 10월 29일로 예정된 하반기 보궐선거에서 새 군수를 뽑을 수 없게 된다.

군수 공석으로 울주군이 추진해 온 군 청사 이전문제가 보류되는 등 군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군수 공석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

한편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울주군지부(지부장 김순천)는 항소심 선고 직후 “군 행정 최고책임자의 공백으로 군민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17일까지 울주군 소속 6급 이하 직원 690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 울주군지부는 찬성의견이 많으면 17일 엄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울주군의회와 울산시민연대 등도 2월 1심에서 엄 군수의 유죄가 확정된 직후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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