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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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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무효 소송과 관련해 “기존 아파트 면적이 클수록 재건축 후 더 넓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면적(평형) 배정을 둘러싼 재건축 분쟁이 한 고비를 넘게 됐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때 더 넓은 아파트에 입주할수록 향후 시세차익이 커지기 때문에 면적 배정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면적 배정 방식에 교통정리가 된 셈이다.
○ “사회 통념상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기존 아파트 면적이 클수록 더 넓은 아파트를 배정받는 게 “사회 통념상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상대적으로 큰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재건축의 필요성이 작은 반면 재건축 사업에 내놓는 자산의 가치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재건축을 통한) 신축 건축물의 분양 평형을 결정할 때 종전 가액(기존 아파트 가치)이 많은 순으로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포2단지 재건축 분쟁은 2003년 소형평형 의무비율 규정이 강화되면서 초래됐다. 2001년 재건축을 결의할 때와 달리 규정 강화 탓에 원하는 면적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조합원이 생겼기 때문이다.
○ 재건축 및 거래 활성화될 듯
반포2단지와 함께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3단지도 재건축 아파트의 면적 배정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과천주공3단지는 ‘대형 평형 우선권’ 조항을 재건축 동의서에 넣은 시점이 더 늦었고 반포2단지와 일부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이날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과천주공3단지 소송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2∼7단지, 대치동 은마,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등 재건축 추진이 초기 단계인 단지들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재건축을 앞둔 대부분 단지에서 조합원 동의서에 ‘큰 아파트 소유자 우선 배정’ 원칙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