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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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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승무원 지시를 듣지 않고 소란을 피워 비행기 운항을 지연시키고 승객에게 불편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피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찰에 낸 진술서에는 이를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김해발 서울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좌석 등받이를 올려 달라는 승무원의 안내와 기장의 경고방송을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출발을 1시간가량 지연시킨 혐의로 약속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선고는 22일 오전 10시.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