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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7일 0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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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공무원에게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울산 북구(구청장 강석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친절 제로화를 위한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삼진아웃제는 불친절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적용해 인사와 복지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 △각종 매체(인터넷, 전화 등)에서 불친절 공무원으로 거론된 사람 △평소 불손한 언행으로 민원인의 감정을 상하게 해 신고된 공무원 △상·하반기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결과 보통 수준(69점) 이하 점수를 받은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는 주의, 2회는 경고를 거쳐 3회 적발시 삼진아웃이 적용돼 훈·포상 추천에서 6개월간 제외되고 근무성적 평정 시 감점(0.5) 항목에 반영돼 승진에 불이익을 당한다.
이와 함께 북구는 인터넷과 전화로 연 3회 이상 친절 공무원으로 평가되거나 상·하반기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결과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 우선 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인사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경재 총무과장은 “주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며 “불친절 공무원에 선발되면 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친절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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