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도청 이전 탄력 받을 듯

  • 입력 2008년 2월 28일 06시 43분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경북도청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27일 “특별법이 26일 국회에서 통과돼 신청사 건립 등 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핵심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청사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 규모는 ‘70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전 비용은 총 2조5000억 원가량이다.

또 신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걸리는 기간도 통상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신도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학교와 병원, 기업 등이 들어올 경우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된다. 그 외에 도청 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에 필요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해 직원들의 주택 마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김관용 경북지사는 25, 26일 서울에 머물면서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상대로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김 지사는 “특별법 통과로 도청 이전이 예정대로 추진될 동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도청 이전은 △4월 25일까지 접근성과 성장성 등 평가기준 마련 △5월 15일까지 후보지 공모 △6월 8일 예정지 공식 발표 등 단계별로 진행된다. 신청사 건립은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도청 이전이 완료된 이후 20년 동안 조성할 신도시의 기준을 인구 10만 명 이상, 면적 12km² 이상으로 결정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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