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4명 살해혐의 70대 어부 사형선고

  • 입력 2008년 2월 21일 03시 00분


전남 보성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어부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20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70)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두 차례나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배에 탄 남녀 4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체포된 후 범죄를 부인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는 1차 범행 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차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 여성이 가슴이 노출되는 옷을 입어 범행을 하게 됐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덧붙였다.

순천=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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