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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19일 0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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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야근이나 질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유료 아이돌보미를 실비로 보내주는 제도.
시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는 아이의 식사와 간식 등을 챙겨주며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임시로 아이를 돌봐준다.
만 12세 이하 영유아나 어린이를 둔 가정이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자녀 1인 2시간 기준으로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의 경우 2000원, 일반가정은 소득에 따라 8000∼1만 원.
아이돌보미는 일률적으로 2시간에 1만 원을 받고 차액은 시에서 지원한다.
희망자는 전주시 여성정책과(063-281-2350)로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와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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