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말싸움’ 동물학대 논란

  • 입력 2008년 2월 5일 05시 57분


개정 동물보호법 따라 금지

“암말 차지 사랑 싸움인데…”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던 제주의 ‘말사랑 싸움놀이’가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식행사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제주시는 21일부터 열릴 예정인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서 말사랑 싸움놀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1월 말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서 민속 소싸움을 제외하고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

들불축제 최고 인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말사랑 싸움놀이는 동물 학대 행위에 포함돼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제주시는 말사랑 싸움놀이가 목장에서 수말들이 암말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을 축제 이벤트로 만든 것으로 동물 학대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들불축제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KRA)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마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제주시 애월읍 제주경마공원 등지에서 올해부터 상설 개최하기로 한 ‘제주마 말사랑 싸움놀이’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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