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씨 항소심 ‘권상우 협박’은 무죄

  • 입력 2008년 1월 24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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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간부에 뇌물 1년 선고

영화배우 권상우(32)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9·사진) 씨가 항소심에서 협박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23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 씨를 협박한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요미수죄는 피해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할 때 성립되지만 권 씨가 ‘일본 팬 미팅 계약’이라는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김 씨가 믿었기 때문에 이 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진주교도소 수감생활(2001년 4월∼2002년 8월) 중 김 씨가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편의를 제공받는 등 교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교도소 내 흡연과 휴대전화 사용 대가로 당시 보안과장에게 1200만 원을 건네고 2006년 7월 권 씨에게 “일본 팬 미팅을 하지 않으면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협박성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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